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297회 2차 박종길, 권숙자, 김장관, 박정환, 서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의원 대표 발의】 1. 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문화 행사 및 식단 제공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그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당위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사회 소속감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행사” 신설(안 제6조제1항제7호)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한 사업” 신설(안 제6조제1항제8호) 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2)「지방자치법」제13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비용추계서 :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5. 26. ∼ 2023. 6. 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 소속감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행사 8.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한 사업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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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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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