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297회 2차 박종길, 권숙자, 김장관, 박정환, 서보영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의원 대표 발의】

1. 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문화 행사 및 식단 제공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그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당위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사회 소속감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행사” 신설(안 제6조제1항제7호)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한 사업” 신설(안 제6조제1항제8호)
 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2)「지방자치법」제13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비용추계서 :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5. 26. ∼ 2023. 6. 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 소속감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행사
  8.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한 사업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