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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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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297회 2차 황국주, 박정환, 남현주, 정순옥, 박왕규, 최홍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달서구 구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이 주차단위구획수가 10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구획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소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우선주차구역에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5. 26. ∼ 6. 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수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주차구역의 수는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출입구 및 승강기에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에 따라 공영주차장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이하 “국가유공자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