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297회 2차 황국주, 고명욱, 박왕규, 박종길, 장호섭, 정창근, 서민우, 남현주, 임미연, 서보영, 김정희, 정순옥, 강한곤, 손범구, 이선주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 결산검사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게 되어, 현재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명확한 검사를 통해 결산자료의 신뢰성 및 재정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증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대표위원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다. 관계법령 : 붙임3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명”을 “8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으로 하되,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 중에 선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