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297회 2차 황국주, 고명욱, 박왕규, 박종길, 장호섭, 정창근, 서민우, 남현주, 임미연, 서보영, 김정희, 정순옥, 강한곤, 손범구, 이선주 |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 결산검사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게 되어, 현재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명확한 검사를 통해 결산자료의 신뢰성 및 재정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증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대표위원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다. 관계법령 : 붙임3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명”을 “8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으로 하되,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 중에 선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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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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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