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296회 2차 장호섭, 김장관, 황국주, 서민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과 생태계 조성에 현저한 기여가 있는 기업·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용어의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안 제3조제8호) 나. 사회적경제위원회 관련 사항 중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 삭제 및 준용 근거 마련 (제23조 삭제, 제25조제4항∼제5항 삭제, 제26조 삭제, 안 제24조) -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 비밀누설 금지, 위원 수당 다.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 마련(제22조 삭제, 안 제24조) 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시 준용 근거 신설(안 제27조제4항) 마. 사회적경제 관련 유공자 표창 근거 신설(안 제29조) 바.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제2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제2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제8조, 제15조 ○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다. 입법예고(2023. 4. 7. ∼ 2023. 4. 17.)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회적경제 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간지원조직”을 “중간지원 조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직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수립”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 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지방공기업법」제76조”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5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을 “(위원회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7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를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제4장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8조) 중 “중간지원조직”을 “중간지원 조직”으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9조)제4호 및 제5호 중 “사회적경제조직”을 각각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28조 및 제30조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표창)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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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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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