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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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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하석 296회 2차 정순옥, 김장관, 최홍린, 서보영, 박정환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하석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신청 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기본법」제정에 따른 조항 정비, 금융기관 추가(안 제1조∼제2조)
  나.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표창 규정 마련(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다. 입법예고(2023. 4. 7. ∼ 2023. 4. 17.)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를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저축은행과”를 “저축은행,”으로, “금고를”을 “금고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