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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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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레안 박왕규 296회 2차 김장관, 서보영, 임미연, 도하석, 강한곤, 고명욱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달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공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안 제6조)
  라. 긴급안전조치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등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66조의11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3. 4. 7. ∼ 2023. 4. 17.)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개최되는 구 주최 또는 주관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일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어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