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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박왕규 296회 2차 박종길, 장호섭, 박정환, 황국주, 정순옥, 남현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신체활동 활성화의 촉진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6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4. 7. ∼ 4. 1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환경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 사업 
  2. 비만, 노약, 장애 등 신체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체활동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동교구 및 관련 생활용품
  2.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쿠폰, 모바일상품권 등
  3. 신체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