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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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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호섭 296회 2차 이선주, 박종길, 황국주, 정순옥, 최홍린, 박정환, 박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호섭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안 제5조∼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치매관리법」제6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4. 7. ∼ 4. 1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와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달서구 치매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지원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치매환자 및 그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물품
  4.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5.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매관리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의 연계를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련 수행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