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호섭 296회 2차 이선주, 박종길, 황국주, 정순옥, 최홍린, 박정환, 박왕규 |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호섭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안 제5조∼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치매관리법」제6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4. 7. ∼ 4. 1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와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달서구 치매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지원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치매환자 및 그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물품 4.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5.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매관리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의 연계를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련 수행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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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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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