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서민우 296회 2차 고명욱, 도하석, 황국주, 권숙자, 박정환, 박종길, 박왕규, 이영빈, 이진환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달서구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달서구 내 청소년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내용(안 제4조)
  라. 보건위생물품 지원 홍보 및 실태조사(안 제5조부터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7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2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4. 7. ∼ 4. 1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서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달서구 내 청소년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생리할 때 발생하는 생리혈 등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시설 내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과 관련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수요파악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