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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숙자 296회 2차 황국주, 최홍린, 박정환, 김장관, 박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숙자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2.12.19.의결)를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4급 이상에서 관리자급인 5급 이상으로 확대 및 위원회 명칭과 대행근거 등을 정비하고,
○ 「지방세징수법」 상 “결손처분” 용어가 “정리보류”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변경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와 입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2항)
 나.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유 중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안 제2조제3항)
 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확대(안 제2조제5항)
 라. 위원회 명칭 및 대행근거 정비(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다.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3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1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중 “징수  액”을 “징수액”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