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옥 294회 2차 박종길, 장호섭, 남현주, 황국주, 임미연, 권숙자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옥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불법촬영에 대한 용어정의를 새롭게 하고,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에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촬영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함(안 제2조제3호) 나. 불법촬영기기에 불법촬영을 위해 준비한 경우를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다. 구를 대구광역시달서구로 함(안 제4조제2항) 라.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에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마. 안심지킴이의 역할에 불법촬영 예방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1. 20. ∼ 1. 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되는”을 “사용되거나 불법촬영을 위해 준비한”으로 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촬영을 말한다. 제4조제2항 “구”를 “대구광역시달서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등)”으로 하고, 제목을 제외한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에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불법촬영기기”를 “불법촬영 예방 및 불법촬영기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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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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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