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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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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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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호섭 294회 2차 박종길, 권숙자, 남현주, 이선주, 이진환, 김장관, 박정환, 정순옥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호섭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달서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관계법령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정의(안 제2조제9호)
 나. 위원회 운영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
 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13조)
 라. 우선조치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현행 제14조 및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아동복지법」제12조, 제52조, 제53조의2 및 제59조제1호
    2)「아동복지법시행령」제13조 및 제54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1. 20. ∼ 2023. 1. 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학대피해아동쉼터”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①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와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쉼터의 주소 및 시설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쉼터 운영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및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