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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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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호섭 294회 2차 박종길, 권숙자, 남현주, 이선주, 이진환, 김장관, 박정환, 정순옥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호섭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조손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조손가족 수당지급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조손가족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제2호)
  다. 조손가족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아동복지법」제4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1. 20. ∼ 2023. 1. 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손가족”이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조부모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가족 당 월 50,000원으로 하고”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