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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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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빈 294회 2차 황국주, 박종길, 김정희, 박정환, 임미연, 남현주, 장호섭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빈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열악해진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간호인력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은 「의료법」 제3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의료법」 제7조, 제36조 및 제80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1. 20. ? 2023. 1. 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인력의 권익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2. “간호인력”이란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간호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간호인력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점검)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법」 제36조의 각 호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간호인력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2. 간호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3.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간호인력에 대한 구제 및 심리상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 구청장은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