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현주 294회 2차 박종길, 권숙자,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황국주, 임미연, 이영빈 |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현주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법령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함(안 제1조) 나. 「긴급복지지원법」을 “법”으로 약칭함(안 제3조)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1. 20. ∼ 2023. 1. 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6조 제목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을 “(지원대상자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을”을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체
118 ,
1 /
12 페이지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