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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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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국주 294회 2차 권숙자, 고명욱, 도하석, 김장관, 김기열, 정순옥, 임미연, 이영빈, 이선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국주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지역축제 운영에 있어 안전 확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축제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대책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축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지역축제 운영에 있어 안전확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에 구청장에 안전확보 등을 위한 대책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지방자치법」 제13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1. 20. ∼ 2023. 1. 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지역축제 운영을 위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등을 확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