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현주 294회 2차 김장관, 정순옥, 임미연, 이선주, 이진환, 박종길, 정창근, 권숙자, 장호섭 |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현주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 사업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기능에 범죄예방 환경 설계 사업을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범위에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기능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42조의3 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제4조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3. 1. 20. ∼ 2023. 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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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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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