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293회 2차 박왕규,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박종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점검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나.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관련 업무를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및 제57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신고 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대응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 확인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달서구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의료기관, 수사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