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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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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293회 2차 박왕규, 장호섭, 박종길, 박정환, 정순옥, 황국주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2)「장애인복지법」제85조의2
    3)「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와 제15조를 각각 제13조와 제14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