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293회 2차 박왕규, 장호섭, 박종길, 박정환, 정순옥, 황국주 |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2)「장애인복지법」제85조의2 3)「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와 제15조를 각각 제13조와 제14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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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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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