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정순옥 293회 2차 정순옥, 황국주, 권숙자, 박정환, 박종길, 장호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정순옥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및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자녀돌봄품앗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2)「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양육·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이용자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4.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