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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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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293회 2차 서민우, 박왕규, 서보영, 박종길, 박정환, 김기열, 김해철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현실적으로 위탁기간이 5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음(안 제5조제1항)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함(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의2, 제35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대구시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