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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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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홍린 293회 2차 최홍린, 박종길, 고명욱, 서보영, 이선주, 김장관, 도하석, 이영빈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홍린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7조) 
  마.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신고 및 협조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현장조사)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협조의무 등)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ㆍ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