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293회 2차 이영빈, 박정환, 남현주, 서보영, 김장관, 정순옥, 박종길, 김정희, 고명욱, 서민우, 이선주, 김기열 |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력 확보와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 환경 디자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다.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라. 위원회의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9조) 마.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자치법」제12조∼제13조 2)「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4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서 제6조를 각각 제5조에서 제7조로 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삭제하고 제9조(종전의 제7조) 제1항제1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조의2”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안전마을 조성 등의 사업 3.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도시디자인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5.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ㆍ지원 등 제8조에서 제11조를 각각 제10조에서 제13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달서구 관할 경찰서, 관할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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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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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