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293회 2차 이영빈, 박정환, 남현주, 서보영, 김장관, 정순옥, 박종길, 김정희, 고명욱, 서민우, 이선주, 김기열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력 확보와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 환경 디자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다.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라. 위원회의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9조)
  마.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자치법」제12조∼제13조
      2)「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4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서 제6조를 각각 제5조에서 제7조로 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삭제하고 
제9조(종전의 제7조) 제1항제1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조의2”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안전마을 조성 등의 사업
  3.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도시디자인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5.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ㆍ지원 등
제8조에서 제11조를 각각 제10조에서 제13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달서구 관할 경찰서, 관할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