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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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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293회 2차 김기열, 권숙자, 황국주, 도하석, 박왕규, 장호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등 협력과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자, 대여 사업자, 도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교육ㆍ홍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제1항)
  다. 주차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신설)
  라.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신설)
  마.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 제27조, 제32조, 제34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하여 교육”을 “위해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육”으로 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공원, 도시전철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및 점검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4.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