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한곤 293회 2차 강한곤, 정순옥, 황국주, 이선주, 김장관 |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한곤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봉사단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교통안전교육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명시(안 제7조) 라. 기타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지방자치법」제12조, 제13조 2) 「교통안전법」제3조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봉사단체”를 각각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계기관”을 “유관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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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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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