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한곤 293회 2차 강한곤, 정순옥, 황국주, 이선주, 김장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한곤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봉사단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교통안전교육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명시(안 제7조)
  라. 기타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지방자치법」제12조, 제13조
    2) 「교통안전법」제3조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봉사단체”를 각각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계기관”을 “유관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