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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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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장관 293회 2차 김장관, 서민우, 강한곤, 김기열, 박종길, 이선주, 남현주, 정순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장관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활동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중복지원 금지 및 보고·검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포상 및 준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제16조(활동비 지원)
    2)「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할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법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법 제31조 등에 따른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