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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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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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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숙자 293회 2차 권숙자, 정순옥, 이진환, 이영빈, 손범구, 정창근, 장호섭, 도하석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숙자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조례 명칭에 ‘치안협의회’를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경찰서 치안관련 사무가 경무과에서 생활안전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표시함(안 제명)
  나. 치안협의회 사무와 관련이 있는 당연직 위원을 추가함(안 제4조)
  다. 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라. 회의 소집 횟수 규정을 변경함(안 제8조)
  마. 치안관련사무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지방자치법」
   2)「범죄피해자보호법」
   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의 예방과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구성서경찰서장, 대구달서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2.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대구광역시 달서소방서장
  4. 대구광역시 강서소방서장
  5. 남대구세무서장
  6. 서대구세무서장
  7. 대구공업대학 총장
  8.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 대표자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③ 위촉직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성서경찰서 및 대구달서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의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윤번제로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