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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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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민우 293회 2차 서민우, 박왕규, 서보영, 박종길, 박정환, 김해철, 김기열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다문화가족 업무가 기획조정실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음에도 조례의 개정 없이 현행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소관부서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이 통합된 현행 조례를 소관사무에 따라 분리해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규정 삭제(안 전반)
  나.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다. 조례의 목적, 정의, 외국인주민의 지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4조)
  라.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마. 세계인의 날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바. 포상, 명예구민, 예우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11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추진의 범위
  3. 구 소재 관련기관,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7조(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재해, 질병 등의 긴급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세계인의 날) 구청장은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9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증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예우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호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외국인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을 시행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