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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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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이진환 293회 2차 이진환, 손범구, 황국주, 박정환, 박종길, 박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소속감을 높이고, 실질적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4조 ? 제5조)
  다. 정원, 직종의 분류, 채용 및 결격사유(안 제6조 ? 제9조)
  라. 복무의무 및 보수, 휴직 등, 전보(안 제10조 ? 제16조)
  마. 교육훈련, 정년, 퇴직급여(안 제17조 ? 제19조)
  바. 산업안전, 재해보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안 제20조 ? 제22조)
  사. 고충처리, 표창 및 징계, 규정(안 제23조 ? 제26조)

3. 참고사항
  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다.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과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인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정원관리부서”란 공무직의 정원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을 말한다.
  5. “복무총괄부서”란 공무직의 현원관리 및 복무를 총괄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다만, 환경공무직의 경우에는 청소과로 한다.
  6. “소속부서”란 공무직의 채용 및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사무 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달서구 공무직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정원)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 ① 구청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노·사간 임금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휴직 등) 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사회보험의 가입)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제14조(후생복지)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 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노동조합)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전보)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 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훈련) 구청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19조(퇴직급여) 구청장은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20조(산업안전)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21조(재해보상) 공무직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단체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제22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4조(표창) 구청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
제26조(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