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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명욱 293회 2차 고명욱,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이영빈, 김정희, 김기열, 서민우, 남현주, 황국주, 최홍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명욱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022. 5. 19. 시행)에 따라 같은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현행 규정 삭제
      (현행 제4조~제4조의5, 제10조 및 제15조 삭제)
  나.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의3제2호, 안 제13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삭제(현행 별지 제1호~제4호 및 제12호 삭제)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현행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1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제19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3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구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1조제3항제1호 중 “별표 1”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1”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표 2”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2”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