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현주 293회 2차 남현주, 도하석, 황국주, 장호섭, 박정환, 이영빈, 김장관, 정순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현주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2022. 9. 26.)에서 결정된 달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년~2026년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제2항 및 별표) - 2023년 월정수당: ‘2022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월 2,331,020원) - 2024년~2026년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여비지급 기준 반영 (안 제5조, 현행 제6조~제7조 삭제) 다. 조문 삭제에 따른 정비 (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공문 1)「지방자치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2) 달서구의회 의정비 결정 통보 공문 [대구광역시달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1(2022. 9. 26.)]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여비지급) 의회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1)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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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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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