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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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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현주 293회 2차 남현주, 도하석, 황국주, 장호섭, 박정환, 이영빈, 김장관, 정순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현주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2022. 9. 26.)에서 결정된 달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년~2026년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제2항 및 별표)
      - 2023년 월정수당: ‘2022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월 2,331,020원)
      - 2024년~2026년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여비지급 기준 반영 
       (안 제5조, 현행 제6조~제7조 삭제)
  다. 조문 삭제에 따른 정비 (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공문
    1)「지방자치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2) 달서구의회 의정비 결정 통보 공문
       [대구광역시달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1(2022. 9. 26.)]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여비지급) 의회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1)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