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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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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서민우 292회 2차 서민우, 박정환, 황국주, 이진환, 김장관, 이선주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재난대응과 수습복구를 위해 주요인사 현장 방문시 안내·설명 및 현장 통제 관련 강화사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일부 내용 개정 및 별표 2의 현장대응반 소관부서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재난 발생 경우의 일부 내용 삭제(안 제4조제3항제1호 삭제, 현행 제2호∼제5호를 제1호∼제4호로 이동)
  나.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의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해 피해자 가족면담 업무 신설(안 제7조제4항제6호)
  다. 주요인사 방문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업무 수행 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제5항 신설)
  라. 재난 현장 통제 관련 강화 조항 개정(안 제19조제2항)
  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관련 조항 삭제(안 제21조 삭제) 
  바. 별표 2의 현장대응반 소관부서 수정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17조의2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2.9.30. ∼ 2022.10.1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호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 경우, 교통사고는 제외한다”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4항제6호 중 “언론대응”을 “언론대응 및 피해자 가족면담”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안내 및 브리핑
  ⑤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4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제2항 중 “따라야”를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현장대응반의 부서란 중 “환경보호과”를 “기후환경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