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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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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291회 2차 이영빈, 서보영, 최홍린, 고명욱, 박정환, 서민우
1. 개정이유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실시 및 우수한 청년의 지역이주 정착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청년의 권리와 책임규정 신설(안 제4조 )
  나. 「청년기본법」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안 제7조, 제10조)
  라. 우수한 청년이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마. 표창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4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2.8.19. ∼ 2022.8.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 중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청년의 날) 구청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앞에 “제2장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등”을 삽입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제2항제4호 중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기초조사”를 “기초ㆍ실태조사”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청년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삽입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제3항 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5조에 따른 청청기획단에서 추천하는 청년
제16조 앞에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삽입한다.
제19조의2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청년의 지역이주 정착지원) 구청장은 역외의 우수한 청년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년정책위원회는 이 개정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