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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명욱 319회 2차 이선주, 황국주, 서민우, 권숙자, 박정환, 강한곤, 박왕규, 남현주, 김기열
1. 제안이유
 ? 최근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내용 중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재활용품 수집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물품을 추가하여 지원범위 확대(안 제6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3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41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물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