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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박종길 318회 2차 박종길, 정창근, 황국주, 박정환, 도하석
1. 제안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의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자연환경조사의 실시 및 조사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자연환경조사원의 임명 및 조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출입제한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재정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 제30조, 제32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3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연환경조사)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하천·공원·습지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3. 식생현황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보호야생생물의 서식현황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 전문가 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시
  3.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법규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출입제한)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법」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술연구, 자연환경조사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2. 군사 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출입방법, 출입제한 또는 금지 사유 및 기간,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사업
  3. 보호야생생물의 보호
  4.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