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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박종길 318회 1차 박종길, 정창근, 황국주, 박정환, 도하석
1. 제안이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상업지역은 점포 20개, 상업외 지역은 점포 15개로 완화하여 생활밀착형 소규모 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안 제4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나.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25개”를 “20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개”를 “15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