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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강한곤 318회 1차 강한곤, 정창근, 남현주, 서보영, 도하석, 고명욱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3조, 제6조, 제9조의2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제1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
  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