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권숙자 318회 1차 권숙자, 서민우, 정순옥, 황국주, 박정환, 정창근, 고명욱 |
| 1. 제안이유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마. 수행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서: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체
226 ,
1 /
23 페이지
|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26 | 319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고명욱 |
| 225 | 319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김정희 |
| 224 | 319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장호섭 |
| 223 | 319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권숙자 |
| 222 | 318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 박종길 |
| 221 | 318회 1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박종길 |
| 220 | 318회 1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강한곤 |
| 219 | 318회 1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박정환 |
| 218 | 318회 1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 권숙자 |
| 217 | 317회 1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명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