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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권숙자 318회 1차 권숙자, 서민우, 정순옥, 황국주, 박정환, 정창근, 고명욱
1. 제안이유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마. 수행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서: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