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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명욱 317회 1차 이진환, 최홍린, 서보영, 황국주, 도하석, 박정환
1. 제안이유
 ○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제5조)
다.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안 제6조 ∼ 제7조)
라. 포상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제10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충 상담
  3.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교육 등 교육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5.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