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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범구 313회 2차 이진환, 박종길, 권숙자, 이영빈, 임미연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품질검수 범위를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와 하자를 예방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통주택의 검수범위 확대(안 제5조)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주택이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48조의3,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150세대”를 각각 “50세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