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박종길 313회 2차 이진환, 도하석, 김장관, 장호섭 |
1. 제안이유
?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사업(안 제4조) 라.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안 제5조) 마. 업무의 위탁(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사.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아. 포상(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에너지법」 제4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4조, 제27조, 제27조의2 나.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3.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ㆍ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와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말한다. 4.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6.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 및 생산 2.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3. 그 밖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 구청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 구축 및 홍보ㆍ교육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3. 그 밖에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개발 및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관련 교육 또는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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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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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손범구 |
188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 남현주 |
187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 박종길 |
186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85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황국주 |
184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83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왕규 |
182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서보영 |
181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황국주 |
180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