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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하석 313회 2차 강한곤, 김기열, 황국주, 권숙자, 최홍린, 박종길, 이선주, 김장관, 고명욱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 사고 및 무단 방치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안전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사업 및 교육?홍보 내용, 행정조치의 명확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 대외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와 이용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이용안전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및 제5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의 구체적인 내용 추가(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다. 시범지역 지정?운영 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라.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행정조치 법적 근거 정비 및 조치에 필요한        비용 징수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준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보완 및 추가(안 제12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교통안전법」 제3조
  -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제9조제3항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이용안전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이하 “이용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위반 근절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교육ㆍ홍보ㆍ계도 사업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위반 근절 사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범사업 실시)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이행
  3.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주차질서 이행과 무단방치 방지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음주, 무면허 운전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및 주ㆍ정차 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도로”를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로, “무단방치하거 나”를 “무단방치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다.
제12조(종전의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차장”을 “주차장ㆍ보관소와 거치대의 개별 또는 공동 설치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5km/h 이하로 조정
  7. 이용자의 면허 등 이용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8.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