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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국주 313회 2차 도하석, 김기열, 최홍린, 권숙자, 정순옥, 고명욱, 장호섭, 손범구, 이선주
1. 개정이유
 ?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친화도시 홍보물품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5조)
  다. 위촉직 위원 임기를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16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 「공직선거법」,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행사, 캠페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구의원 및 다양한 계층ㆍ지역 또는 아동정책ㆍ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고”를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달서구의회 의원
  2.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3. 아동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
  4. 경찰서 관련 업무 담당자
  5. 교육(지원)청 담당자
  6. 기타 아동 정책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제1항 본문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