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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이진환 313회 2차 손범구, 박왕규, 권숙자, 박종길, 남현주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및 절차(안 제3조)
 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등(안 제4조)
 마.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안 제5조)
 바.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의 금지 및 과태료(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의2
나.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금연구역”이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이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의 방법, 제출서류, 지정 절차 및 지정사항의 공고 등에 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및 규격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조(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활성화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홍보, 교육, 금연캠페인, 현판 및 안내표지 설치 등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 금연클리닉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유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력하여 주민 대상 실태조사, 의견수렴, 자율관리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참여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연아파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금연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의 금지 및 과태료) ① 누구든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