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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313회 2차 박종길, 이진환, 권숙자, 서보영 ,최홍린
1. 제안이유
 ? 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에 장기간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해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동차를 할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6조제4항)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3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