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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국주 312회 2차 고명욱, 장호섭, 도하석, 권숙자, 서민우, 김기열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에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공기안전매트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4조제2항제12호)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13조제1항제3호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기안전매트(「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기준(NFPC 608)」을 따른다) 설치
제17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