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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관 312회 2차 이진환, 정순옥, 남현주, 강한곤
1. 제안이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자율방재단 단체상해공제사업이 2025년 신규 개설됨에 따라 지역자율봉사단의 활동 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제회 가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른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을 폐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자율방재단의 재정적 지원 범위에 공제회비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 제외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8항제2호)
  나. 재해보상을 할 경우 가입한 공제회로부터 수령한 공제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보상청구서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장례?유족보상의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함(별지 제7호서식 뒤쪽)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제2호 본문 중 “보험가입비”를 “보험가입비 또는 공제회비”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단체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되어 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보험금을 제외한”을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제외한”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가족관계증명서ㆍ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ㆍ신분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