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관 312회 2차 이진환, 정순옥, 남현주, 강한곤 |
1. 제안이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자율방재단 단체상해공제사업이 2025년 신규 개설됨에 따라 지역자율봉사단의 활동 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제회 가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른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을 폐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자율방재단의 재정적 지원 범위에 공제회비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 제외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8항제2호) 나. 재해보상을 할 경우 가입한 공제회로부터 수령한 공제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보상청구서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장례?유족보상의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함(별지 제7호서식 뒤쪽)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제2호 본문 중 “보험가입비”를 “보험가입비 또는 공제회비”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단체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되어 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보험금을 제외한”을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제외한”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가족관계증명서ㆍ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ㆍ신분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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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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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손범구 |
188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 남현주 |
187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 박종길 |
186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85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황국주 |
184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83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왕규 |
182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서보영 |
181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황국주 |
180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