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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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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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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주 311회 2차 박정환, 황국주, 고명욱, 도하석
1. 제안이유
 ○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도시 열섬 현상 완화, 기후 변화 대응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 범위, 지원대상 및 절차, 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안 제3조 ∼ 제5조)
다. 옥상녹화 식재 기준 등, 협약 체결, 협약의 최소 등
   (안 제6조 ∼ 제8조)
라. 옥상녹화 지원, 보조금의 반환, 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안 제9조∼ 제11조)
마. 유지·관리, 시설점검, 준용 (안 제12조 ∼ 제14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제16조
 나. 비용추계: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열섬 현상 완화,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2. “옥상녹화”란 건축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옥상녹화를 설치할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구역 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및 절차) ①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②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축물
  2. 개인 또는 법인 소유 민간건축물
  ③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옥상녹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구청장은 옥상녹화 참여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
  2.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3.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4.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6조(옥상녹화 식재 기준 등)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옥상녹화 식재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협약 체결) 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관리책임자 등이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ㆍ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② 구청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1조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보조금을 달서구에 협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옥상녹화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건축물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옥상녹화사업의 보조금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11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옥상녹화사업을 폐지한 경우
  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12조(유지ㆍ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관수, 제초, 병해충 방제, 고사목 처리 등 사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사업을 완료한 후 건축물 안전위험 및 대수선에 따라 옥상녹화를 철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점검) ① 구청장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점검을 통해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한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건축물상의 녹화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