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페이스북 바로가기
  • 인스타 바로가기
  • 인스타 바로가기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희 311회 2차 김장관, 김해철, 도하석, 이선주, 강한곤, 황국주, 정순옥, 장호섭, 박종길
1. 제안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5.26. 제정, ’22.11.25. 시행)에 따라 조례의 법적 근거와 용어를 현행화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변경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조례의 근거를 변경함.
?? 기존 ‘도시림’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도시숲’으로 일괄 수정함.
나. 목적 개정(안 제1조)
??? 조례의 목적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다.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2조)
 라. 현지 조사를 위원회의 결정으로 수정(안 제10조)
마. 위원 및 일반인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신설(안 제12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20조의2”를 “제13조”로, “도시림등”을 “도시숲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0조”를 “법 제6조”로, “도시림등”을 “도시숲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에 관한”을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를 “인정될 경우 현지조사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 등”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이 아닌 일반인이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