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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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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해철 311회 2차 이선주, 강한곤, 박종길, 고명욱, 박정환, 정순옥, 정창근, 김장관, 김정희, 도하석, 장호섭
1. 제정이유
달서구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과 유아숲체험원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과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산림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 추진 규정(안 제4조∼제5조)
 라.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규정(안 제6조∼제8조)
 마. 산림교육시설 지정·운영 규정(안 제9조)
 바. 유아숲체험원 운영 규정(안 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안 제11조∼제12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림교육의 지원과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과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과 유아 숲 체험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달서구 산림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자원관리와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산림교육 연구사업
  4.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산림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ㆍ운영 등) 구청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등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산림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