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해철 311회 2차 이선주, 강한곤, 박종길, 고명욱, 박정환, 정순옥, 정창근, 김장관, 김정희, 도하석, 장호섭 |
1. 제정이유
달서구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과 유아숲체험원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과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산림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 추진 규정(안 제4조∼제5조) 라.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규정(안 제6조∼제8조) 마. 산림교육시설 지정·운영 규정(안 제9조) 바. 유아숲체험원 운영 규정(안 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안 제11조∼제12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림교육의 지원과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과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과 유아 숲 체험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달서구 산림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자원관리와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산림교육 연구사업 4.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산림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ㆍ운영 등) 구청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등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산림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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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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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선주 |
172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희 |
171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김해철 |
170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장호섭 |
169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고명욱 |
168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7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숙자 |
166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5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진환 |
164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